◆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다빈치대부㈜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"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7.3.23] [법률 제14080호, 2016.3.22, 일부 개정]
제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.
제74조 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4. 제50조 제5항을 위한하여 조치를 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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